실종아동의 문제를 국가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손을 잡았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이와 관련된 담화문을 1일 발표했다.
담화문에는 실종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실종된 아동을 조속히 찾아내 가정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실종아동 신고대상은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신고 당시 14미만 아동과 ‘장애인복지법’ 상의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들이다.
또한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아동 등을 보호할 경우 경찰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료인.아동시설종사자 등은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
 
실종아동을 발견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82).우편.인터넷 등으로 신고가능하다.
 
복지부는 12월 1일부터 실종아동을 신고했을 경우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하며 약취, 유기 등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른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만약 법 시행 후 실종아동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아동을 보호했을 경우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신고의무자가 실종아동 등을 알게된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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