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경제 불황과 사회양극화 현상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근로빈곤층에 대해 특별지원제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3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1층으로 하고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5층까지 저소득층 조사범위를 설정, 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직접 가구현황, 부양가족, 거주실태, 취업실태, 복지욕구 등 9개 부문 67개 항목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은 3만 613가구, 7만 3903명으로 대전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별로는 동구 1만 8864명(7.9%) . 대덕구 1만 6799명(7.4%) . 중구 1만 5993명(6.0%) . 서구 1만 5919명(3.1%) . 유성구 6328명(2.9%)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주는 남성 1만 6221명(53%), 여성 1만 5993명(47%)이지만 1층 수급자는 여성이 높았으며, 연령은 30~40대가 46%를 차지해 근로빈곤층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현황은 2만 6357명 가운데 미취학아동이 1만 261명(38.9%), 재학생이 1만 3355명(50.6%), 취업이 974명(3.69%), 미취업 1767(6.7%)명으로 부양단계가 대부분이며, 주거형태는 1만 4590(47.7%)가구가 전· 월세로 가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활동은 1일 및 시간제 취업 등 임시직과 일용직 행상, 노점상 등 53.8%가 소득이 낮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아동보육료 6108(20%)가구 . 의료보호 6006(19.6%)가구 . 자녀교육비지원 5323(17.4%)가구 . 노인복지 4820(15.7%)가구 . 모· 부자 지원 3341(10.9%)가구가 경제적 도움을 요구했다. 특히 보호 밖 차상위층 6872(65%)가구는 아동보육료와 자녀교육비 지원확대 등 자녀양육에 따른 복지 욕구가 높았고, 2층군에 속한 차상위계층 2161(19.2%)가구는 의료급여 확대를 더 원했다.
 
이에 따라 충남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의 ‘긴급지원제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맞추어 긴급지원심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복지만두레와 연계 ‘선 보호 후 처리’제를 도입,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의 관계자는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수급자 중 취약층인 만64세 노인가구와 모· 부자가정에 생계보조비를 추가 지원하고 2006년부터 차상위 특별 생계보조비 지원과 중· 고생 교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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