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실시해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예방적 조항 없이 빈민의 생존권보장 수준만을 오히려 낮추고 있으며, 자활사업 참여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법적 근거들만 마련됐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정작업이 필요하다는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평가’ 토론회에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고 기초수급자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에게 자활급여 등을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부분급여제도의 도입과 자활근로사업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자활기업인정제도를 도입.지원함으로써 일할 기회를 확대토록 했다.
덧붙여 일할 능력이 있는 자가 질병 등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적으로 취업 또는 자활사업 참여 조건 불이행의 경우 조건이행 시 발생되는 소득을 삭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막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류정순 소장은 “이번 개정안은 개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 무시되고 단지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만 일부 담고 있다. 특히 수급자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막기 위한 개정안은 자활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있다”며 “인센티브로서 당사자가 스스로 자활해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이 노동자성 부인이라는 채찍보다는 더 효율적이며 인권보장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차상위계층이란 사실상 최저생계수준의 계층이 받을 수 있는 주거, 의료.교육급여 등의 부가급여와 주민세 감면.전화 전기요금 감면 등 타법 지원금을 감안해 오히려 빈곤층보다 실질 소득수준이 더 낮을 수 있는 한계 계층을 말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 박선민 보좌관은 “조건 불이행자에 대한 급여 중지 조항은 기존의 조건부 수급에서 근로 불이행자 본인의 생계급여를 삭감했던 것보다 더욱 강력한 제재로 보인다”며 “자활사업이 강제노동으로 자리매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주장했다.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복지부가 제출한 기초법 개정안은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 기초법은 노동능력유무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빈곤유무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며 빈곤층의 생활보장은 어떤 조건을 담보로 제공되어서는 안된다”며 “조건부수급자규정을 폐지하고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빈곤층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1일 복지부는 사회 양극화 및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복지대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서 정부의 정확한 통계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주정미 과장은 “차상위계층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며 “차상위계층의 규모를 정확히 추계하고 이들의 생활실체와 복지욕구를 파악해 향후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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