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생계비가 올해 최저생계비에 비해 평균 4.15%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06년도 최저생계비’와 ‘2006년도 현금급여기준’을 위원들 합의하에 결정했다고 전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책정하는 기준으로 관계부처 공무원, 전문가, 공익대표자 13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자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9월 1일까지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년도 최저생계비를 공포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기준으로 월 41만8000원이며, 2인가구 70만원, 4인가구 117만원 등이다. 이는 금년도 최저생계비보다 평균 4.15% 인상된 금액이며, 올해 최저생계비에 내년도 예상물가상승률 3%를 적용한 금액이다. 또한 지난해 최저생계비 결정시 올해 가구균등화지수를 OECD기준으로 5년에 걸쳐 총 6.0%를 상향조정하기로 해, 그 중 1년에 해당하는 1.2% 가량의 인상분을 반영한 수치다.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주정미 과장은 “수급자가구 중 비중이 높은 1, 2인가구가 상대적으로 최저생계비의 인상폭이 높아지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내년도 현금지금기준의 경우 1인가구 35만8000원, 2인가구 60만원, 4인가구 100만1000원 등으로 올해 현금급여기준보다 평균 4.15%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현금급여기준이란 소득이 전형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고 지급금액으로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전액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 수신료 등을 차감한 것이다.
즉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100만1000원에서 60만원을 제외한 40만1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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