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기초법을 빈곤의 고리를 끊을 수 없기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민노당 진보정치연구소 관계자는 전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을 통해 빈곤층이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빈곤탈출 희망없음’이 아닌 ‘빈곤탈출 희망있음’으로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동당 부설 새 세상을 여는 진보정치연구소는 30일 국회 헌정기념관 소회의실에서 ‘사회의 위기- 빈곤, 그 해답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진보정치연구소 성은미 상임연구위원은 낮은 수준의 최저생계비 및 빈곤 취약계층을 배제시키는 공공부조 등 현재의 탈빈곤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의 개정을 언급했다.
 
성 연구위원은 “빈곤층에 대한 소극적인 지원에 그치는 빈곤 정책이 아니라, 빈곤예방과 빈곤탈출을 획기적으로 놓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활보장제도에 비해 진일보한 것은 수급을 권리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가혹한 수급자 선정기준은 빈곤층에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을 권리가 아닌 시혜로 인식시킨다. 이러한 문제점을 기초법의 개혁으로 고쳐 빈곤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전했다.
 
기초법의 개정방향으로 성 연구위원은 중위소득(중위층 가정의 평균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정함과 함께 최저생계비 급여기준 선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 즉 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강요되는 자활사업에 대해 참여유무를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성 연구위원은 “실업부조를 도입해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층과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실업자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타당하다. 자활사업은 노동시장프로그램의 하나로서 보호된 시장으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자활사업은 현행 기초법에서 분리해 노동시작정책에 편입되도록 해야 한다. 기초법과 실업부조는 빈곤층의 소득보장정책으로 하고 자활사업은 빈곤층과 시장참여가 어려운 집단을 위한 보호된 시장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곤한 가구에게 또 다른 빈곤가구의 생활보장 부담을 떠넘기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점진적 폐지에 대해서도 성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성 연구위원은 “개정 1단계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 변경한다. 2단계에서는 빈곤층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배우자로 한정하고 3단계에서는 전면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부양능력의 유무는 실질소득과 중위소득의 차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실질소득과 중위소득의 차액만큼을 부양하는 것으로 간주해 나머지는 국가에서 보충급여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 외 빈곤층에게는 △전기ㆍ가스ㆍ난방열 등을 공공서비스 개념으로 국가가 보장 △교통 및 통신 급여 제공 △빈곤층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프로그램- 개인 파산제 홍보와 개선, 고금리제한법 제정 등을 통해 빈곤층이 충분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성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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