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조치 가능한 인증제도 도입 시급 *“사회복지기관이 클라이언트들에게 최상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증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한국사회도 인증제도를 확대,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피츠버그대 사회사업대학 히데노리 야마타나 부학장의 모습.지난 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복지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사회복지인증제도 도입방안’과 관련한 서울복지재단 창립 1주년 국제세미나에서 미국 피츠버그대
사회사업대학 히데노리 야마타나 부학장의 말이다.
 
인증제도란 일정한 기준에 근거해 전체적인 품질을 평가하고 교육 및 자문을 통해 더 낳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바람직한 인증제도란 사회복지기관이 갖고 있는 자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품질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히데노리 야마타나 부학장은 “한국은 사회의 취약계층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복지 시스템 개선방법에 대한 총체적인 통찰이 필요하다”며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욕구사정.사회복지기관 사업운영 사정.인적자원 관리 등의 인증의 평가척도를 마련하고 인증제도를 확대,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1975년 미국가족서비스협회와 미국아동연합 등 두 개의 조직에 의해 인증위원회가 설립됐으며 전세계 휴먼서비스 기관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인증기준을 개발.적용.개선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성과를 향상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미국 인증협회 리챠드 칼버그 대표는 “인증은 일련의 규칙이나 규제가 아니며 서비스 제공기관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찾아내는 방법도 아니”라며 “비전을 갖춘 리더쉽을 고무시키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복지재단 이지숙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 3년에 한번씩 1회의 평가를 받는 평가제도에 따르고 있다. 하지만 평가제도는 3년마다 평가를 받고 이후 3년 동안은 시설 및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한 사후조치가 전무하다”며 “인증제도의 경우에는  인증을 위한 심사과정 뿐 아니라 인증 이후에도 인증기관과 인증대상기관의 지속적인 연계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운영과 서비스 품질의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 1부에서는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시상식이 진행됐다.
지난 6월 1일부터 17일간 접수된 80개의 프로그램 중 월계종합복지관의 지역사회복지 커뮤니티 프로그램 ‘아름다운 이웃’이 최우수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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