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 확대 및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청회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장향숙 국회의원실ㆍ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김성재)ㆍ한국농아인협회(회장 변승일) 주최로 열렸다. *
장애인을 위한 방송채널 필요 ***
*장애인 별도 채널 확보를 강조한 김철환 부장 “현재 지상파 방송 3사의 수화방송 및 화면해설이 답보상태에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을 위한 전문방송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장애인방송의 컨텐츠 개발을 위해 장애인스스로 발굴하고 제작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채널은 있어야 합니다.”
한국농아인협회 김철환 부장의 말이다.
 
미디어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이 방송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김 부장은 현 방송상황을 거론하며 방송접근에 대한 정책은 입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과 방송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송 자막방송을 위해 사용하는 자막속기는 교육용 수학 및 물리 특수기호 시스템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방송 제작 과정의 편집기간이 짧다보니 화면해설을 위한 충분한 더빙기간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김 부장은 지적했다.
 
이에 김 부장은 공익기금의 적절한 활용과 방송지원센터 마련을 통한 방송위원회의 노력을 강조했다. *장애인방송, 사막에 오아시스 같은 존재
 ****장애인의 요구를 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애인 방송이 필요하다는 신용호 사무국장. 1988년 장애인 계열 신문이 등 장하면서 장애인들의 의견을 표출할 만한 여건이 마련된 바 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장애인들은 현대의 다중매체ㆍ다채널화시대에서 또 한 번 소외당해야만 했다.
 
이에 장애인들의 요구와 의견을 표할만한 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신용호 사무국장은 “장애인들의 대부분 장애 때문에 집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TV 혹은 영화 등으로 보낸다. 이러한 장애인들이 장애라는 이유로 방송접근을 제한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1988년 장애인 계열 신문 대두되면서, 비록 주간지이긴 하지만 장애인들의 갈증이 해소된 것은 사실이다. 지상파방송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장애인의 관점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채널망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접근권, 행복추구권으로서의 헌법적 권리 ***
*장애인방송접근권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는 행복추구권의 일환임을 강조한 연세대 오병철 교수.               특히 공익방송이 강조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방송이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공익성격을 띈 방송을 자율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 방송 및 인터넷 접근권은 행복추구권으로서의 헌법적 권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학교 법학과 오병철 교수는“KBS, MBC 등 공익방송을 표명하는 방송사의 자막ㆍ화면해설 비율이 상업적 방송인 SBS보다 낮다는 것은 큰 문제다. 방송에서 모든 책임을 감당하기가 법률적ㆍ현실적으로 힘든 것은 안다”며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전용채널의 확보가 필요하다. 장애인들의 욕구는 별도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방송법 또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통해 법적으로 자막방송ㆍ화면해설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오 교수는 강조했다. *자막방송 등은 삶의 질 향상과 직결 ***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자막방송 등, 장애인환경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박웅진 연구원.       “지난 2000년 자막방송 실시 이후 한국농아인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자막방송 이후 삶의 질이 향상된 것 같다고 응답했다. 결국 일상적인 이야기를 서로 할 수 있는 거리가 제공됐다는 것이다”라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박웅진 연구원은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방송접근권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기에 법적인 부분의 보완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방송사 내 낮은 장애인 고용실태를 지적하며 기본적으로 방송사들이 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방송위원회에서는 수신기 보급 사업을 확대, 방송발전기금으로 방송사 측에 자막방송 등의 실시를 지원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장애인의 방송접근에 대한 권리는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법은 현재와 같이 권고ㆍ임의 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정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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