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있어서 장애인의 주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 현장. 방송사 재원의 실질적 납부자인  국민이 요구를 자막방송 등을 요구하는 당연하다는 내용들이 논의됐다.                             
최근 텔레비전과 관련해 보편적 서비스 혹은 엑세스권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무시 혹은 소외되고 있다.
 
시청자인 국민은 방송 내용의 소비자이며, 장애인 역시 이에 포함된다. 방송사 재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납부자인 국민이 시청자 주권을 갖는 것이다. 이에 국민이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사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지적이다.
 
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 확대 및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청회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장향숙 국회의원실ㆍ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김성재)ㆍ한국농아인협회(회장 변승일) 주최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회 김덕규 부의장 및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 해 장애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 규제력을 가진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영묵 교수는 방송주권관련 조항이 방송법에서 개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각 방송사의 화면해설 및 자막방송 답보 혹은 퇴보상태에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들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요구를 통해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최 교수는 충고했다.
 
최 교수는 “현재 지상파 방송의 자막 및 화면해설 상황으로 가서는 100년이 지나도 50% 내외의 수준으로 밖에 안 되게 된다. 장애인의 방송접근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는 관련 법을 만들어주고 방송위원회 역시 강제력을 가진 정책을 펼쳐 주방송시간대에는 의무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언적인 의미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규제력을 가진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장애인의 방송시청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방송위원회 산하 장애인미디어 접근권 신장을 위한 특별소위원회 구성- 법 개정 및 방송발전 기금의 활용, 지상파ㆍ케이블ㆍ위성방송간 기술 호환성 논의, 장애인들의 퍼블릭 엑세스권ㆍ커뮤니케이션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방안 논의 △미디어 교육강화- 장애인 스스로 카메라를 들고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영상으로 표현하고 알릴 수 있도록 교육 △시청자관련 모임 참여 및 의견표출 등의 방향으로 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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