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 5년 만에 기존의 통합급여 체계를 개선된 통합급여 또는 개별 급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기초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방안 공청회가 열기 속에 진행됐다.
현재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를 일괄적으로 지정,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통합급여 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의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절대 빈곤율은 7.97%인데 비해 기초보장 수급자비율은 3.2%로 비수급 빈곤층이 4.8%로 기초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통합급여가 수급자들의 개별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최종적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수급자들의 주거ㆍ교육ㆍ의료ㆍ자활 등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통합급여의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김미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별급여로의 전면적 전환은 추가소요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힘들다. 비수급 빈곤층의 문제는 대부분 주거급여 부분의 문제로 알고 있다. 따라서 주거 부분만큼은 개별급여 체계를 취하는 개선된 통합급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대 박능후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비수급 븐곤층의 문제를 주거부분에 한정시켜서는 안된다. 다양한 영역별로 욕구의 절박성을 조사해 수급자를 충족시켜야 한다”며 개별급여를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개별급여체계로의 전환시 거대해진 기초생활보장법의 무게를 분산시키는 방안으로 자활기본법, 주거급여법 등을 제정,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통합급여 보다는 개별급여가 장기적으로 볼때는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자활기본법이나 주거급여법 등의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새로운 빈곤층을 예방하고 빈곤층 편입의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통합급여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해 향후 기초보장법이 개별법으로 바꿔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 측의 의견은 기초보장제도의 문제는 급여방식의 결정 이전에 비용해결 방안이 먼저 논의 돼야 한다는 이견을 제시해 기초보장제도에 새로운 문제점이 가해지는 설상가상의 혼란이 일기도 했다.
 
기획예산처 하성 복지재정과장은 “주거급여법의 도입을 추진하는 데만 예산이 최소 3-4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인 수발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그 기준점 마련과 막대한 예산 문제를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시켜야만 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산적한 문제를 두고 자활기본법, 주거급여법 등의 도입만을 주장할 단계는 시기상조 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토론에서는 개별급여체계로의 전환시 개별급여론자들은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저 개별급여로의 전환만을 주장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시간낭비일 뿐이라는 지적으로 이날 공청회에서는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해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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