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지금 이전 형태인 생활보호법 시절보다 수급권자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돼 기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31일 한국빈곤문제 연구소 주최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및 시민단체 활동평가’라는 주제의 정기 토론회가 여의도 국민은행 앞 빈곤문제연구소기초법개정요구농성천막안에서 열렸다.
 ****▲빈곤의 문제를 다루듯 천막 농성장안에서 열리고 있는 토론회
기초법 시행 5년간의 평가에서 기초법의 사회권 보장 수준이 기초법 개정 이전의 생활보호법 실시 때 보다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법 실시 직후 2000년 10월에 149만명이던 수급자는 매년 줄어들어 작년에는 142만명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기초법 시행 직전인 2000년 9월의 154만명보다 12만명이나 적은 것이다. 이는 기초법이 새로운 빈곤층을 양산, 최후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해야 할 기초법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으로 그 보완적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3년 국내 빈곤층규모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자수가 578만명으로 수급자수인 138만명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근로빈곤층이 양산되는 이유는 입법예고한 기초법 개정안에 근로빈곤층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 독소조항은 근로능력이 없는데 근로능력이 있다고 정부가 간주한 조건부 수급자들을 수급권의 영역에서 일부러 배제시키고 있다”며 독소조항을 폐지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긴급보호제도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는 기초법안에 있는 수급권자들 중 긴급구호 대상자만을 따로 분리해 관리하기 위해 기긴급보호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토론회가 한참 그 열기를 더해 가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게 되면 그 동안 기초법 안에서 보호 받아오던 수급자가 탈락되고 그 보장액도 기존의 113만6000원에서 40여만원으로 낮게 책정 될 것으로 예상돼 긴급보호제도가 또다른 기초법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기초법 개정 5주년간의 운동진영의 자체적 평가에서 노력은 했지만 해결점까지는 아직 먼길”이라고 말한 후 “앞으로 운동의 방향은 단순한 기초법 개정의 차원을 넘어서 인권의 보장이라는 사회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지체장애인은 “장애인들은 대부분 기초생활 수급자다. 그러나 이런 토론회가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데 힘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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