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9일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법원 판결의 무효화와 더불어 우리 농산물의 사용, 무상급식의 확대 방향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민주노동당 주관으로 ‘전북학교급식조례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과 아이들 건강을 위한 학교 급식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학교급식개정안을 주제로 한  발제문을 열심히 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9일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안 중 ‘전라북도에서 생산하는 우수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게 재료의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거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라는 조항은 외국 농산물을 국내 농산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WTO 협정의 일부인 GATT 제 3조 제 1, 4항의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된다며 무효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지방자체단체와 학부모측은 대법원 무효판결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우리농산물의 사용, 무상급식의 확대와 학교급식을 정부차원의 공공급식프로그램화해야 한다는 요구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이빈파 집행위원장은 “학교급식문제를 국가적 농업생산문제와 연결해 우리농산물산업의 활성화를 꾀해야한다. 급식문제는 아이들의 건강문제와 함께 결국 아이들의 교육문제와도 연계돼져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학부모 주머니에서 나온 급식비도 정부의 예산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인적자원부 조혜영 서기관은 “교육부는 올해 32조의 예산중에 78%를 인건비등으로 사용하고 15%를 학교시설비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예산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의 경우처럼 우리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조례안을 공포한 제주도친환경급식운동의 전개과정과 현황이 보고돼 눈길을 끌었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 ‘친환경’과 ‘우리’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한 급식조례를 공포하고 금년부터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전북조례안이 우리농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무효판결을 받은 것과 상충되는 것이어서 대법원 판결의 무효화와 학교급식법의 개정안에 힘을 실어주는 중요 근거가 된다는 주장이다.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제주연대 진희종 사무처장은 “제주도가 농림부에 50억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전액 삭감해 앞으로의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 같다”며 “기획예산처는 약탈예산처다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만 주장할 게 아니라 국회계류중인 학교급식법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같은 다수당들을 아우를수 있는 쪽으로 개정내용의 가닥을 잡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인천의 한 급식운동가는 “교육부나 농림부등에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급식조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내려보내지 않고 있어 지방자체단체들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행정권위적이고 관료주위적인 행태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참석자들은 학교급식법의개정안에 농업의 활성화와 교육의 대계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뜻을 모아 학교급식법의 개정은 간단히 해결점에 이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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