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ㆍ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실제 빈곤층이면서도 기초법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방임돼 온 저소득층이 경제적 위기상황 시 신속히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저소득층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시에는 이를 적시에 발견, 현장확인만으로 생계비ㆍ의료비 등을 선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안을 의결시키고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별도의 사전조사 없이 현장확인만으로 선지원을 하고 나중에 지원여부의 적절성을 조사하는 체제로 운영되게 된다.
 
지원 형태로는 생계ㆍ주거 지원은 최대 4개월, 의료지원은 최대 2회까지 하게 된다.
더불어 긴급지원대상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의사ㆍ교사ㆍ사회복지시설 종사자ㆍ복지위원 등에게 신고협력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 후에도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는 기초보장에 의한 보호와 함께 관련 민간기관ㆍ단체와 연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민간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이번 제도의 도입은 이미 시행 중인 보건복지 관련분야 상담전화인 보건복지 콜센터(129)와 더불어 저소득층의 일시적인 위기가 만성적인 빈곤으로 치닫는 상황을 사전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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