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미신고시설 뿐만 아니라 신고 시설에서도 시설생활자들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복지가 전반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후죽순으로 시설들이 난립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들은 수요자의 입장이 아닌 시설 단체입장에서 운영원칙을 정하고 있어 그 와중에 시설생활자들의 인권침해의 수위가 극에 달했다는 의견이다.
 ****▲심포지움이 중반으로 갈수록 그 열기가 뜨겁고 진지하다.
지난 21일 사회복지시설의 인권문제와 개선방안을 토의한 심포지움이 열린우리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지난 5월 미전환 미신고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신고시설에서의 생활자들의  인권의 사각지대 발생이 심각하다는 발표가 이미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미신고시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신고절차를 밟은 시설에서도 폭행ㆍ징벌 등의 인권유린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대부분의 시설들이 대규모화되고 있는데 이는 입소자들의 권익보장 측면에서 가장 권장되고 있는 그룹홈 형태와는 역행되는 것이어서 그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시설의 대규모화는 시설의 획일화를 초래하고 결국 입소자들에 대한 몰이해를 부추겨 세세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생활자들이 방치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주장이다.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박정혁 활동가가 주제발제를 하고 있다.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의 박정혁 활동가는 “입소자 당사자들을 최대 배려하기 위해서는 3인에서 10인 규모의 시설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시설의 고립성이 인권유린의 근본원인인 만큼 시설조사위원회의 상시적 감시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설의 인권침해 발생의 또 다른 이유에 법적장치의 미흡과 불비가 거론됐다. 노인복지법 제 28조와 아동복지법 제 10조, 정신보건법 제 25조에 의해 생활자들의 강제입소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부분이 인권침해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시설운영자의 비도덕성과 비전문성, 시설운영의 폐쇄성과 비민주성, 시설 설비의 미비도 또 다른 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적인 인권보장 대안으로 입소자의 시설 입ㆍ퇴소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전표인 독일의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설설비 측면과 더불어 생활자들의 인권보장측면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실 안규환 재활지원팀장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2007년 바우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인권보장측면에 대한 평가지침도 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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