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2006년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시험은 오는 3월 12(일)에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제주 등지에서 시행된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인터넷 접수나 방문접수로 하면된다.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단,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의 경우는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학습""을 포함하여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상기 가호 및 나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②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④ 사회복지사 3급 자격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대학 졸업자나 대학원 졸업자는 기 졸업자와 2006년 2월 졸업예정자로 한다.
단, 시간제 등록 이수자는 반드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시험은 사회복지기초,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과제도 3개 과목(8개 영역)에 240문항을 치르게 되며 전과목 총점의 60%이상과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을 얻으면 합격할 수 있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4월 7일 보건복지부(www.mohw.go.kr), 한국사회복지사협회(www.kasw.or.kr/ www.welfare.net),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www.kuksiw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02)786-0845~6 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kasw.or.kr)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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