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는 임대료 보조대상자 4000여 가구에 총1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2004년에는 1530가구에 6억7천9백만원을 지원한 것과 지난해 2378가구에 9억7천6백만원이 지원된 것에 비해 현격히 지원금과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임대료보조대상자는 민간 일반주택에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이상 120%미만인 자이다. 이와 함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상 150%이하인 자 중 18세미만 소년ㆍ소녀가장세대, 65세이상 독거노인, 장애인(1~4급)을 포함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보조금 기준은 2인 이하 세대에 월 3만3000원, 3~4인 세대에는 4만2000원, 5인 이상 세대에는 5만5000원이 각각 지원된다.
지원 절차는 보조대상자들이 각 자치구에 신청을 하면 생활보장위원회심의에서 대상자를 결정해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 주택국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저소득층들의 주거지원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