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를 받는 빈곤층들의 의료 남용이 심각하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4년 급여일수 365일 초과자 현황에서 의료수급권자 152만8843명 중 32만5392(21.3%)명의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처방전과 약 봉투.
그러나 이 수치는 급여일수 통계 산정 시 진료일수만 계산한 치수로 오인해 발생한 착오로 밝혀졌다. 원칙적으로 급여일수를 계산할 때는 진료일수에 투약일수를 포함해 계산하게 되어있어 급여일수가 365일을 넘는 경우가 많은 결과가 산출된 것이다.
 
예를 들면 환자가 병원을 찾아 하루  진료를 받아도 의사의 처방에 약 투여일수가 3일 이면 그 일수가  급여일수에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한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급여일수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의료수급권자 중 노인층 비율이 27.2%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들은 고혈압ㆍ당뇨ㆍ관절염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질병들은 거의 365일간 약을 투여해야 하는 질병이라서 급여일수가 늘어나는 중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수급권을 남용하는 수급자에 대해 생계비 지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부분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들이 받는 생계비 지원 안에는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생계비 안에 포함된 의료비로는 간단한 비상구급약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지원 밖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방식에 있어 통합급여로 가느냐 개별급여로 가느냐의 문제가 심각히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팀 박상표 팀장은 “의료급여 남용자들에게 생계비를 적게 지급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며 “의료급여부분은 아직까지 독립적이며 배타적인 지급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병원들을 다니면서 약을 중복 복용하는 사례가 많아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003년부터 서울을 포함한 28개 지역에 사례관리요원을 배치해 밀착상담을 펼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80명을 증원한 234명을 배치하고 사례관리요원을단계적으로 1000명 이상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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