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화상 환아 최은찬, 금찬 형제의 기사에 이어 현재 우리나라 화상환자들의 치료와 수술 시 건강보험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지 알아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인류의 문명은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건네 주면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화상으로 양 손에 반흔이 심각한 모습. <사진 제공 / 비전호프>
불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세상을 가능하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동전의 양면처럼 화상이라는 고통도 함께 안겨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화상환자들에게는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화상의 반흔으로 인해 사회적인 멸시를 당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과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 화상인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국민의 25%가 화상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6%가 신체에 심각한 화상의 반흔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화상인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 수치는 우리나라의 화상환자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도출할수 있는 시스템의 부족으로 인해 100% 정확한 자료는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화상환자들은 현재 심한 관절 구축부분의 수술과 안면의 경우는 화상 반흔의 혐오감 여부 판정에 따라 건강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오른쪽 대퇴부에 화상으로 반흔이 생긴 모습.<사진 제공/비전호프>
관절 구축이란 신체의 관절부분이 화상으로 인해 구부러지지 않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한다.
안면부위의 화상은 이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로 판정이 나 있는 상태다. 하지만 안면 부위 화상에 대한 경우에는 화상 반흔의 혐오감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은 “안면부위 화상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접수되면 성형외과와 피부과 전문의가 혐오감 여부를 판단한다” 며 “그 결정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렇듯 안면부위 화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여부가 제한적인 것에 대해 화상인협회등 유관 기관들은 안면장애등급의 완화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의 완화와 신체 노출부위의 화상에도 장애판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와 일상 생활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질병에 있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이에 맞춰 보험급여 기준을 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한 관계자는 “화상환자들의 초기 화상 처치 시 입원과 약 투입 등에는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며 “관절운동에 제한이 있는 반흔 구축 성형수술 시 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안면부위의 화상에도 저작운동에 장애가 있을 때는 보험이 적용 돤다”고 말했다.
 
 ****▲복부에 화상으로 인한 반흔이 심각하다.<사진 제공 / 비전호프>
또한 보험급여기획팀 측은 “지난 1996년부터 두부 화상의 후유증으로 전두부에 반흔이 심해서 두피확장술을 실시한 경우에 보험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을 기해 병원측에 화상환자들의 치료약 부분의 안화된 보험적용의 기준이 시달됐다. 그러나 그 동안 치료약 부분의 보험적용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이번 완화 기준도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강성심병원 김도헌 외과전문의는 “화상의 경우에는 초기에 어떤 약품을 신속하게 쓰느냐에 따라 화상의 상흔이 얼만큼 남느냐가 결정된다” 며 “그러나 약품 당 각각 보험적용의 엄격한 기준이 있고 또 치료효과가 높은 신약의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화상환자들이 반흔의 고통을 안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화상환자들의 치료와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병ㆍ의료원 관계자들은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측에 화상치료에 도움이 되는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화상환지들에 대한 간강보험 적용은 화상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행정편의적인 면 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빠른 시일내에 화상환자들의 고통을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ㆍ북미지역의 화상환자 지원책 check
 
정신적ㆍ육체적 고통 정부와 시민이 함께 나눠 *외국의 경우에는 화상환자들이 겪는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한 지원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원책으로는 정부보조비가 지원되고 화상환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제도가 활발히 추진돼고 있다.
 
일례로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지역의 경우에는 전국에 대략 150여개의 화상치료전문병원이 설립돼 지역마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부 화상센터는 어린이 화상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재활치료와 일반 교육까지도 담당하고 있다.
 
또한 ‘total burn care"라는 치료개념을 도입해 화상 상해시 바로 전문의에 의한 치료를 받게하고 전담 영양사, 화상전문 간호사, 재활의학 전문의,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까지 동원돼 화상환자의 육체적ㆍ정신적 치료와 함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 안면부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생활 영위의 어려움을 인지해 노출부위(팔의 경우에는 손을 포함한 팔꿈치 아래 부분, 다리의 경우에는 무릎 아래 부분)도 장애등급 판정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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