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는 합동으로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 방안을 토의하는 간담회를 갖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의 부여와 학자금 지원확대, 의료급여 지원 등의 다각적인 자립지원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따라서 만 18세가 되면 거주하는 시설에서 자동 퇴소를 해야만 하는 아동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27개 아동복지시설에 1만9000여명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18세가 되면 매년 800~900여명이 퇴소하고 있다.
 
지금까지 퇴소아동에 대한 지원은 취업준비 기간 동안 자립생활관에 일시적으로 주거를 제공해 주는 것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학금 및 등록금 등의 일부 지원과 퇴소 시 아동 1인 당 100~500만원의 자립 정착금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도 퇴소 아동 중 일부에게만 적용된 것으로 대부분의 퇴소 아동들은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건교부는 시설 퇴소아동들에게는 주거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1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설에서 퇴소하기를 희망하는 아동에게는 그룹홈 입주와 기존 주택 매입 및 전세 임대금 지원과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대학진학자에게는 기숙사를 우선 배정하고 자립생활관의 이용을 기존의 24세에서 25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시설아동들에게 대학 학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들은 시설아동들이 대학을 진학할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결과는 초ㆍ중ㆍ고등학교때부터 사교육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실정에 비해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지 못하는 시설아동들에게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이전에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시설아동들의 학비지원이 대학 진학 이전에도 지원돼야 하는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중ㆍ고등학교 때의 지원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관여할 부분은 아니며 지자체에 시달하는 사항들은 권고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미비하다”고 전했다.
 
또한 복지부는 퇴소아동을 포함한 시설 아동들에게 1:1 지역사회 결연 및 1인 1기술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시설퇴소 아동들에게 효과적인 취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퇴소아동 자립지원대책은 퇴소아동에 대한 정책수요 등에 대해 1분기 중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관련 부처마다 세부 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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