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서민의 내집 마련 걱정을 없애기 위해 주택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다가구매입 및 전세임대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주거복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지난 7일 2006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했다.
 
▲무주택자 내집마련 쉬워진다
 ****▲대구 국민임대아파트
건교부는 주택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6월말까지 청약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무주택자로 청약자격을 한정하고 가점제를 도입하며 기존 가입자들의 반발을 예상해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무주택자 등 저소득층의 내집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의 경우 25.7평 이하 아파트의 청약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민간건설회사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경우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공급되고 있다. 개편안의 중소형 아파트가 25.7평 이하로 정해질 경우 민간분양의 나머지 25%도 무주택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또한 기존 주택청약제도는 임대ㆍ공공분양에 참여 가능한 청약저축이나 민영주택 분양에 참여하는 예ㆍ부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당첨자는 동일순위 내에서 무작위 추첨됐다. 개편안의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가구주 연령, 가구 구성원 수 등 항목을 정해 가중치를 부여해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저소득층에게 다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700만명에 이르는데다 이중 1주택 소유자도 200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기존 가입자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가점제 기준으로 무주택기간, 가족 구성원 수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어떤 구체적 계획안이 마련된 것은 없다”며 “이번 업무보고는 방향성만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교부는 청약제도 개편과 더불어 분양가 인화를 유도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공공택지 내 모든 평형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서민용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공급가격의 인하방안 등을 강구한다.
 
▲3자녀 이상 가구 특별분양에 포함
 
저출산 문제 해소 차원에서 자녀를 셋 이상 둔 가구도 특별분양대상에 포함된다. 특별분양제도는 장애인ㆍ국가유공자ㆍ새터민ㆍ철거주택 소유자 등에 공공택지 내 공공ㆍ민영 분양주택의 10%를 추첨을 통해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다자녀 가구에게는 내집마련에 희소식이나 특별분양 대상 비율이 10%로 고정될 경우 대상자 확대로 경쟁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며 이에 장애인 등 기존 대상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10% 비율 확대냐 고정이냐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며 “6월 이후에야 구체적 안이 나올 것이다.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소득층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확대
 ****▲강릉 국민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모습 국민임대주택 건설 확대 및 주거복지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자를 확대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국민임대주택 11만호를 건설하며 이중 6만3000(57%)가구를 수도권에 건설한다.
 
또한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고 전세임대사업도 올해부터 연 1000호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지원 가구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영세민에게 전세보증금의 70% 내에서 전세자금을 저리(2%)로 지원하는 저리대출제도와 소년소녀가정 및 부도아파트 임차인 지원도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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