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활지원센터 설립으로 저소득층 자활사업 활성화와 공식적 통로 마련의 의지를 담은 서울시자활지원조례안이 17일 서울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 상임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투표에 참여한 7인의 의원들은 사안이 중대한만큼 논란의 남길 여지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무기명투표를 실시했고 결국 조례안은 부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민주노동당과 자활후견기관협회 측은 무기명투표 실시에 불만을 토로하고 거세게 반발하는 한편 서울시 의회측은 투표방식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5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심재옥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서울시 측이 자활지원위원회는 상위법에 위임이 없어 설치가 불가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해 9개월이 지난 후에야 상임위에 상정되는 진통을 겪었다.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광역자활지원센터 설립 △자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와 위탁 조항 △자활지원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04년 서울시 행정감사 시에 지적된 사안인 △서울시가 광역자활지원센터 구성 시범사업에 소극적인 점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자활생산품에 대한 구매실적이 저조한 점 △자활참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한 점 등에 대해 서울시 자활후견기관협회와 10여차례의 회의를 통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운영관련 부분 규정에 따르면 한번 발의된 안건이 부결될 경우에는 그 의회의 임기중에는 재발의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현재 각 자치구에 2ㆍ3명씩으로 구성된 자활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서울시의 자활지원 위원회로 한데 묶을 경우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을 기대했다”며 “재발의가 불가능하게된 만큼 부결된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되는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자활후견기관 측은 향후 조례안 통과를 위해 이번 부결사태를 대외에 알리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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