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기선택권의 보장을 통해 수요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문화ㆍ교육 등의  부분에서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는 바우처제도를 재정경제부가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주거비 지원방식으로 채택할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분사업이 효율성과 서비스 부분에서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공공부분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바우처 제도의 도입 여부를 진단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맡아왔던 공공서비스 부분은 변함없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거기에 시장원리의 적용을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다.
 
기존의 국민주택사업은 정부가 공급자에게 지원을 하면 공급자는 사업비용을 정부로부터 받아 보전한 후 수요자인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하지만 주택비 지원에 바우처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일정요건에 맞는 주택에 입주할 시에 일정부분을 수요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수요자들의 서비스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바우처제도의 도입은 지난해 정부가 정한 재원배분 12대 원칙 중 선택ㆍ참여ㆍ경쟁 요소를 적극 활용해 정부부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이다.
 
정부는 주택부분 바우처의 경우에는 쿠폰지급이나 비용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의 비용환급등의 형태를 도입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지원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김동익 사무관은 “이전 임대주택 수급대상자 선정 시에는 신청과 분양, 탈락이란 정해진 과정이 있어 큰 물의가 없었다”며 “하지만 바우처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시장원리에 따라 소수의 대상자만 지원하기 위해 추첨 방식을 택해야 하는 데 그 선정기준을 정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3월경 부터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예산처 주관의 ‘시장원리 확대 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내년에 1단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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