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움직임에 따라 건강보험의 재원조달 문제가 중요한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장성 강화는 재정지출의 확대로 귀결되는 결론에 봉착하게 됨에 따라 건강보험의 국고지원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은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을 통해 조달되고 있으며 국고지원은 일반 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국고지원 규모는 지역보험재정의 50%이며 이중 35%p는 일반회계 지원이며 15%p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의 국고지원은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02년에 재정된 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 2004년 건강보험재정은 누적 흑자상태로 돌아섰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나섰다.
 
하지만 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국고지원이 될 수 있는 법적근간인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은 오는 2006년이면 그 효력이 사라지는 한시법이므로 더이상 기금으로부터 재원 조달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경영혁신본부장은 “일반회계로부터 국고지원이 확대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은 보험 급여의 확대와 함께 또 다시 위기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이러한 국고지원의 확대를 찬성하는 의견과는 반대로 국고지원규모확대를 강력히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측은 국고지원 방식의 개선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를 타개해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국고지원 방식의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절약된 재원을 차상위계층을 보호하는데 유용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의견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규모는 법률상 기준인 지역재정의 50%(결산 기준) 를 준수한다면 총재정의 23% 내외에 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포함해 지역건강보험 총수입의 48.5%와 총지출대비 50%정도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 정부도 이를 감안해 적정한 재정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건강보험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와 재원조달상의 조율이 완만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간의 대화와 의사소통의 장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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