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저출산 해결책의 일환으로 고액의 불임치료 시술비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는 가정에 시험관 아기 시술비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되는 불임부부지원사업은 총 16000여쌍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2회에 걸쳐 300만원 정도가 지원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회당 255만원씩 최대 51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4월말까지 전국보건소에서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의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 자격은 법적으로 혼인상태이며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시험관아기시술로만 임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면된다. 여기에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이하의 수준과 여성 연령 44세 이하를 충족시키면 된다.
 
다만 신청자가 지원대상자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녀수ㆍ소득ㆍ불임기간ㆍ부인 연령 차이에 따라 차등점수를 주어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오는 4월 28일부터 거주지 보건소에 불임진단서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최대 2회의 시술을 정부에 불임부부지원사업의 참여를 희망해 해당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113개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특정불임치료시술의 종류로는 △시험관 아기(IVF-ET)시술 △배아보조 부화술(Hatching) △접합자 난관내 이식(ZIFT) △생식세포 난관내이식(GIFT) △동결배아이식 △배아난관이식(TET) 등이다.
 
지난 2000년 기준 우리나라 불임부부는 총140만쌍으로(연령별로는 15~39세 63만5000쌍, 40~44세 76만5000쌍) 조사됐다. 지난 2003년 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불임률은 13.5%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보사연의 지난 200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임치료중인 부부의 치료중단 이유가 비용부담(26.6%)이라고 답했다. 또한 지난 2005년 불임부부인터넷사이트 ‘아기모’ ‘아가야’ 설문조사에 의하면 불임부부 62.8%가 경제적 부담때문에 시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는가 하면 정부가 불임치료비용을 지원할 경우 신청하겠다는 응답은 99.1%를 기록했다.
 
복지부 출산지원팀 홍순식 사무관은 “지원 받은 지 몇일 안되는 데 지원자가 상당히 많아 전화에서 불이 날 정도다”며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지원액수도 꾸준히 늘려갈 것이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 031) 440- 9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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