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여성들의 사회적인 역할을 증대와 취업 활성화를 위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개별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교육기관을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되는 교육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 유망직종에 대한 전반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한 후 직접 취업과 연계하는 ‘2006 사회적 일자리 여성 창출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사업을 위탁 운영ㆍ총괄 책임을 맡을 위탁관리기관을 선정하고 취업교육과 지원은 개별교육기관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의 신청은 여성인력개발센터ㆍ여성회관ㆍ여성근로자복지센터 등 여성직업훈련기관 및 사회 서비스 분야에 경력이 있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이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수급, 정부의 유사사업 수행 시 지침위반 등의 사유로 참가 자격제한 중에 있는 기관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훈련 기관의 선정기준은 교육기관의 집행능력(30%)ㆍ사업계획의 타당성(30%)ㆍ사업의 효과성(40%)으로 하며 산업체와 인력채용 사전 협약시 5점의 가점을 주게 된다.

선정된 교육기관 프로그램의 교육대상은 학력과 연령에는 제한이 없으며 능력을 개발한 후 취업을 원하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여성이면 된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및 고령자 여성 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대할 계획이다.
교육인원은 1600명 이상으로 교육ㆍ보건ㆍ복지ㆍ문화ㆍ보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취업 유망 직종 등 총 70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한 과정 당 1350만원 씩 총 9억4500만원이 지원된다.

공모 신청을 하는 기관은 각 기관당 최대 2개의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공모에서 선정프로그램 수가 미달될 경우에는 재공모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4월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이며 전반기에는 직업훈련교육을 후반기에는 수료생 취업연계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신청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위탁관리기관에서 접수받아 다음달 8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재되거나 개별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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