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센터의 통합에 얽힌 진통 속에서 양대 조직이 각각 활동을 개시해 분열 논란의 불길이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한국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가 지난 4, 5일 각각 임시총회를 갖고 첫 발을 내디뎠다.

4일 임시총회를 가진 협의회는 정관을 개정해 7개 단체를 정회원으로 승격시킨 가운데 총 14개 센터(서울 11, 인천 2, 강릉 1)를 정회원 단체로 구성, 새 출발을 다짐했다.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윤두선 회장이 새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수석부회장에는 광진센터 박홍구 소장이, 부회장에는 계양센터 강현옥 소장이 당선됐다. 이외 당연직 포함 7개 단체가 이사회에 해당하는 운영위원회로 소속됐다. 협의회는 정관 개정을 통해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출석과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해산이 가능하다고 개정하는 등 한자연의 통합과 무관하게 협의회를 존속시켜 나갈 뜻을 공고히 했다.
한편 지난달 출범한 한자연은 5일 임시총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 다음 이사회가 있는 6월까지 현 정과의 정회원가입규정을 중지하고, 자격여부와 상관없이 참여의사에 따라 준회원을 정회원으로 승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일 한자연의 준회원단체 11개 단체가 포함된 전국자립생활교류회에서 정관개정을 통해 준회원센터에 선거권 및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사진을 임명하는 등 준회원단체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정회원 16개, 준회원 11개로 총 27개 센터가 한자연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한자연은 정관개정 내용과 더불어 △공동대표 1인 추가 신설 △미가입된 협의회소속 센터 자격 보장 △4ㆍ20 자립생활지원법 쟁취 공동투쟁 △소통과 협력 통로 보장 △사업문호 개방 통한 지역문제 공동해결을 골자로 한 ‘통합조직 건설을 위한 제안’을 6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한자연 고관철 상임대표는 “통합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완전한 통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자연과 협의회는 자립생활지원법 제정, 활동보조인서비스 등 주요핵심 과제에 각기 다른 입장을 보여 완전한 통합에 도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자연은 한국형 자립생활모형 마련을 목표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고관철 대표는 △역량강화 △권익옹호 △자립생활지원이 자립생활의 3대 목표라고 강조하며 “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지위 보장을 통해 실질적 자립생활 실천과 지원체계의 보장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협의회 윤두선 회장은 자립생활지원법에 대해 “자칫 센터지원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다”며 “연금법ㆍ장차법 등 보다 기본적인 법률 마련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한 활동보조인서비스에 대해서도 한자연은 자립생활지원체계의 일부로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협의회는 활동보조인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쟁취해야 할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어 대화와 협력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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