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연대 회원들이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결의대회를 마친 뒤 삼보일배로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행진하고 있다.  ⓒ2006 welfarenews
▲ 교육권연대 회원들이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결의대회를 마친 뒤 삼보일배로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행진하고 있다. ⓒ2006 welfarenews
자녀의 올바른 교육을 바라는 장애학생부모들의 염원은 단식농성에서 삼보일배로까지 이어졌다.
전국 13개 지역에서 모인 1000여명의 장애학생부모들(이하 부모들)은 지난 달 30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이하 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부모들은 ‘부모의 힘으로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쟁취하자 ’를 한목소리로 외치며 장애인의 교육차별 현실 철폐를 위한 투쟁을 끝까지 전개할 것을 다졌다.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을 일제히 종이에 적어 정부종합청사 담벼락을 장식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교육권연대) 소속 부모들은 대오를 이루고 삼보일배 행진을 벌였다. 정부종합청사 후문을 출발한 행렬은 광화문 사거리와 서울시청 앞 광장을 거쳐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걸음걸음마다 새로운 교육지원법 제정에 대한 숙원을 담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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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연대 윤종술 대표는 “지난 199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이 유아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치료교육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장애학생들을 집으로 방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특수교육진흥법 폐기가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윤 대표는 또 “특수학급이 집근처 학교에 마련되지 않아 한 두 시간씩 버스타고 다녀야 하는 일이 부지기라서 집 근처 학교에 다니려고 입학을 요구해도 근거 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로 전ㆍ입학할 것을 강요받게 되는 현실”이라며 교육현장에서 차별 없는 교육지원을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환경마련을 위해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이 필수불가결하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에 전국 장애인교육권연대와 부모들은 지난 2년에 걸쳐 새로운 법안을 준비해왔으며 지난 13일부터 20여명이 무기한 집단단식농성을 전개해오고 있다.
단식농성 11일째인 지난 23일에는 전국 10개 지역에서 181건의 교육 차별사례를 접수받아 인권위에 접수하기도 했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많은 장애학생 부모들이 내 아이보다 딱 하루를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자식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법안이 장애인교육지원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도경만 위원장은 “우리가 서울대, 연세대에 가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며 “최소한 이웃과 사회와 관계를 맺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이곳에 모였다”고 전했다.

교육권연대는 이후 오는 23일 전후로 200인 이상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교육지원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교육부에서 장애인특수교육법안을 발표하게 되면 협의과정을 거쳐 현행 특수교육지원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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