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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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정을 외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지난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인권위)13층 조영황 위원장실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장추련은 이날 1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차별에 중점을 둔 사회적 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과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차별시정기구’를 요구했다. 이날 장추련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김경태 위원장, 장애인 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융호 실장, 장애여성공감 정영란 사무국장의 3인을 필두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장추련의 단식농성이 진행된 28일, 같은 건물인 인권위 배움터(10층)에서는 사회적약자의 인권향상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차별금지법안’ 공청회가 진행됐다.

차별금지법안은 총 4개의 장과 44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기존의 차별관련법을 보완해 차별의 포괄성·연속성, 복합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장추련 배융호 상임집행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안은 장애인차별금지에 있어서는 명확한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위원장은 차별금지법안은 보편적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며 이는 장애인 차별의 일부분만을 금지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장애유형을 고려한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장애인차별시정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또 배 위원장은 허울과 명분 뿐인 차별금지법이 아닌 장애계의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담을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민주노동자총연맹 김태현 정책실장은 차별금지법의 차별 범위와 사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만 장애인의 차별과 관련한 부분은 일반적인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인권위원회가 과연 장애인 차별 문제를 제대로 접근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표명했다.

향후 장추련은 인권위와 실무자협의를 통해 장차법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에 돌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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