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변 바닥에 홈이 파인 곳이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발에 끼일 위험이 높다.
 ⓒ2006 welfarenews
▲ 청계천변 바닥에 홈이 파인 곳이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발에 끼일 위험이 높다. ⓒ2006 welfarenews
황제테니스로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서울시 이명박 시장이 심혈을 기울여 조성한 청계천이 장애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무장애도시만들기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이종욱 씨(남, 27세, 지체1급) 등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5명이 제 26회 장애인의 날인 지난 20일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서울시에 완공 전부터 청계천의 좁은 보도 폭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보행을 방해하고 경사로 부족으로 천변의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시정을 요구해 왔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에 △ 청계천변 보도 개선 △ 천변 산책로의 턱ㆍ자연석 개선 △ 천변시점ㆍ 교량 등의 안전시설 개선 등의 권고 사항 불이행으로 이동권 과 접근권, 자유로운 보행권 및 문화향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차별사례는 우선 청계천과 차도 사이의 보행로가 매우 좁은 것이다. 청계천 쪽 보도 폭이 1.5미터이나 중앙에 가로수가 심겨 있어 실제 통행 가능 유효폭은 60~70센티미터에 불과,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니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장애인들이 청계천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진출입로의 부족이다. 청계천 5.8미터 구간 진입로는 총 30개이나 27개가 계단식이며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사 진입로는 7개뿐이다.

마지막으로 청계천 산책로의 안전성 문제다. 산책로는 대부분 자연석 바닥재로 처리, 요철이 심해 시각장애인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크고 휠체어 통행에도 불편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각지고 홈이 파여진 조형물이 많이 설치돼 휠체어 바퀴나 시각장애인들의 발이 끼일 위험이 높다고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은 시작단계며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복원계획이 실현되면 장애인들이 제기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을 무료로 대리한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청계천의 이동권 문제, 보행권이 확보되지 못한 것은 모든 국민은 성별ㆍ종교ㆍ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장애인복지법 및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 변호사는 또 “이번 소송을 통해 정부나 민간에서 또 다른 시설을 설치할 때, 장애인 편의 시설 제공을 위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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