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활동보조인제도화에 대해 △9월 예정된 장애인복지법 등의 제ㆍ개정 내용 반영해 시 조례로 제정 △제ㆍ개정 내용 미흡할 시 장애인단체ㆍ센터 등과 협의기구를 마련해 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는 등 부족한 내용을 연내에 제정 △법 제ㆍ개정이 안될 시 활동보조인제도를 권리로서 인정하고 2007년 내 조례 제정을 위해 장애인단체ㆍ센터 등과 협의기구를 마련해 공동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향후 제ㆍ개정될 법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 공동 노력하되, 사전조치의 일환으로 장애인단체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조사표 마련ㆍ조사방법 등 실태조사를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 제ㆍ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 활동보조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장연은 1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약속을 받아들여 43일간의 노숙농성을 철회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활동보조인투쟁위원회 최용기 상임위원장은 “기쁘긴 하지만 약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정부투쟁의 일환으로 전장연은 지난 4일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촉구를 위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장연은 “서울시는 관련법 제ㆍ개정과 상관없이 2007년 내 조례제정을 약속했다”며 “이제 보건복지부가 대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전장연 측은 지난해 12월 조모 씨 동사 사건 이후 복지부에 6차례 공문을 보내 장관 면담과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해 왔다.
활동보조인투쟁위원회 이원교 공동위원장은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생존권인데 복지부는 서비스의 하나로 인식해 행정편의주의에 젖어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서울시가 중증장애인의 권리로써 인정한 것처럼 복지부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