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인의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발표한 지난해 인권상담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신지체인 상담률이 20.7%로 전체 상담사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지체인의 상담 건수가 2003년 65건, 2004년 91건, 2005년 97건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사례 중 공익소송 건을 살펴보면 정신지체인 관련 사건의 수사 과정 중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성희롱범으로 지목된 정신지체 2급의 김모 군은 가해자와 옷차림, 외모 등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으나 이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체포절차가 모두 무시됐다. 경찰은 또한 일관된 진술을 하기 어렵고 질문자의 질문 의도에 따라 원하는 답변을 도출해 낼수 있을 정도로 정신능력이 떨어지는 장애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긍정적 형태의 질문을 통해 김 군의 자백을 받아 가해자로 확정했다.

삼척에 거주하는 김 씨의 경우 10년을 넘게 시누이를 통해 학대받아 경찰에 고발했으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됐고, 2차 고발에서도 벌금형 50만원에 그치는 등 허술한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됐다.

연구소 법률위원 신현호 변호사는 “보통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이뤄지는데 정신지체인이 피해자일 경우 의사소통 과정에서 피해 정도가 전달되지 않아 낮은 형량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로 몰릴 경우 경찰이 정신지체인의 발언을 신뢰하지 않거나 의도적 진술을 하게 만듦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를 해결키 위해 “초동수사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경찰의 정신지체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신지체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위에서 즉각 고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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