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2008년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이 완만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범사업과 함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2006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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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이달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인복지법 개정 내용과 기대효과는 표와 같다.

시설주가 허위·거짓 광고하여 무자격자(60세 미만)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처벌토록 하고, 무자격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하는 경우 일정기간의 이행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한다. 또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등을 통한 보호조치 강화와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대한 정기적 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개정안도 발표돼 그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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