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료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에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법원 경매과정에서 1순위 채권(최초 건설시 융자금)에 밀려 입소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유로노인복지시설 부도발생에 따른 입소노인보호 강화와 노인복지관 시설 규모를 완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노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한도를 제한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범위를 각자의 입소보증금과 대출금의 합을 당해시설 건설원가(입소개시 이후에는 감정평가금액)의 80% 이하로 제한하여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이밖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 골고루 설치되어 여가활동 장소로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부담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감안해 노인복지관의 시설규모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여 신규 설치를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설을 보다 쉽게 설치하는 것과 함께 지역노인들의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양로시설 등 생활시설 입소 노인들은 독신용·동거용·합숙용 거실로 나눠져 생활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합숙용 거실의 정원을 1실 6인에서 4인 이하로 축소하고, 조리원 배치기준을 입소자 50인당 1인에서 2인(100인 초과 시마다 1인 추가)으로 확대시키려 한다.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 실시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종합병원·사회복지법인·단체를 치매거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정을 고려, 의료기관에 치매상담센터 기능을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로써 노인복지시설 생활의 질 향상과 지역단위 치매환자 관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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