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원이 독립적 장차법 제정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집회 중이다.  ⓒ2006 welfarenews
▲ 한 회원이 독립적 장차법 제정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집회 중이다. ⓒ2006 welfarenews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의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의 인권위 점거 농성이 지난 26일 막을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 22일 11차 전원위원회서 차별금지법안의 일반법 성격을 근거로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정을 논리적으로 배척하지 않으며, 같은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ㆍ구체적으로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차별시정기구 설치 문제는 향후 장추련과 지속적으로 토론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추련은 지난 3월 28일 독립적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포함한 장차법 제정을 모토로 인권위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후 인권위와 2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1인 시위, 화요집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인권위 규탄 농성을 벌였다. 장추련은 일련의 시위 및 집회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과 아울러 독립적 장차법 제정 인정 △차별시정기구 논의는 장추련과 인권위의 토론을 거쳐 논의할 것 △장차법 제정 운동이 장애인당사자의 역사적 법 제정운동임을 존중하고 지지할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왔다. 그 결과 지난 22일 인권위의 독립적 장차법 필요성 인정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

장차법 제정에 대한 염원을 담은 카드가 걸려 있다.  ⓒ2006 welfarenews
▲ 장차법 제정에 대한 염원을 담은 카드가 걸려 있다. ⓒ2006 welfarenews
지난 30일 장추련은 ‘장차법 제정 투쟁보고 및 문화제’를 통해 “인권위의 이같은 결정은 향후 차별금지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하고 차별금지법과 독립적 장차법이 동시에 제정될 수 있는 동반자적 위치에 이르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장추련은 “수차례에 걸친 면담 요구에 불응하고 농성 60일이 지난 시점에 인권위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며 “인권위마저도 장애인을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문제로 장차법이 국회에서 진지하고 논의되지 못하게 한 직접적 책임은 인권위에 있다.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0일 장추련 집회 현장 ⓒ2006 welfarenews
▲ 30일 장추련 집회 현장 ⓒ2006 welfarenews
현재 장차법은 올 4월 임시국회 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서 논의를 시작해 현재 보건복지상임위서 법안소위로 넘겨졌다. 장추련은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여서 장차법에 대한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장추련 임소연 활동가는 “인권위가 차별금지법을 제출하지 않아 현재 장차법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장추련은 차별금지법도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속히 논의돼 장차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위에 독립적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설치에 대한 공문을 보낸 상황”이라며 “인권위와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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