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열린 이사회 기념사진  사진제공/ 장경협 ⓒ2006 welfarenews
▲ 지난달 30일 열린 이사회 기념사진 사진제공/ 장경협 ⓒ2006 welfarenews
지난 18일 중소기업청 허가로 공식 출범한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이하 장경협)가 세상을 향한 날갯짓을 시작했다. 장경협은 지난 30일 스카이시티 컨벤션센터에서 대의원총회와 이사회를 개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전국에서 대의원으로 선정된 171명의 대의원 중 160인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변경ㆍ임원선출ㆍ회원입회승인ㆍ협회설립비용승인 건을 의결했다.

대의원들은 지난해 11월 8일 창립총회서 의결한 임원진을 그대로 재선출했고, 진형조 씨를 포함한 25인을 협회 이사로 선출, 승인했으며 설경수 변호사와 이완규 씨를 감사로 임명했다.

이사회서는 협회 규정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법률에 규정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될 때까지 임시기구인 ‘장애경제인지원센터’를 신속히 설치, 운영해 장애경제인들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고덕용 회장의 발언 모습  사진제공/ 장경협 ⓒ2006 welfarenews
▲ 고덕용 회장의 발언 모습 사진제공/ 장경협 ⓒ2006 welfarenews
고덕용 회장이 말하는 장경협은?

▶ 설립허가의 의의는
- 장경협 설립을 위해 약 20여개 장애인단체들이 뜻을 모아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기타 설립준비조직들과도 충분한 합의과정을 통해 축복 속에서 설립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함께 길을 걷게 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같은 장애인이면서도 작은 연대조차 형성되지 않았던 현실을 깨고 새로운 통합으로 나가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 장애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은
- 장애경제인은 전문성 있는 컨설팅, 보증추천제도를 이용한 자금지원ㆍ세금감경ㆍ판로지원(해외 포함)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하 촉진법)은 시혜적 복지를 지향했던 시책을 넘어 장애인에게 낚시법과 낚시장비를 임대해 주는 생산적 복지를 지향한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법률제정과정에서 동 법률의 핵심 내용인 ‘구매촉진제도’가 일부 장애인단체의 반대로 누락됐다. 빠른 시일 내 개정을 통해 복원해야 한다.

▶ 향후 계획은
- 이달 전국장애경제인대회, 장애경제인세미나 등을 시작으로 창업박람회 등의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촉진법의 핵심은 ‘창업지원’과 ‘자금지원우대’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될 때까지 ‘장애경제인지원센터’를 마련, 전문적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전국 4대 광역권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 선도적 장애인기업 육성기관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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