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을 사칭하는 ‘국민연금 환급금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공단 측이 전했다.

사건은 지난 1일 박 씨가 광주통합지원센터 민원상담팀을 통해 피해사례를 얘기함으로써 밝혀졌다.

박 씨는 지난달 30일 걸려온 전화에서 ARS멘트를 통해 국민연금 환급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상담원을 연결했다. 상담원을 사칭한 여자가 60만원정도 환급금이 있으니 박 씨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잠시후 오류가 나서 입금이 되지 않는다며 통장을 가지고 가까운 은행 CD기로 가라고 말했다. 박 씨는 인근 우체국에서 휴대폰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으며 이번에는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CD기에 통장을 넣고 남자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따라하다 순간적으로 64만원정도가 타 계좌로 무통장 입금처리된 것을 확인했다. 박 씨는 사기라는 것을 눈치채고 즉시 국민연금 광주콜센터에 전화를 하게 됐다.

사건의 전말을 확인한 공단은 과오납에 따른 반환금·반환일시금 등을 지급할 때는 수급권자가 지급청구서와 본인의 예금계좌번호를 직접 방문 또는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알렸다.

다만, 민원편의를 위해 소액의 지급액일 경우에 한해 전화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 계좌인지 여부는 직접 금융결재원 전산망을 통해 확인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기사건과 같이 계좌에 오류가 있어 현금인출기를 직접 찾아가 입력하도록 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