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상황에서 타인에게 구조요청을 하는 보조견 ⓒ2006 welfarenews
▲ 위험상황에서 타인에게 구조요청을 하는 보조견 ⓒ2006 welfarenews
▶일상적 불편 해결사, 마음의 친구

지난 10일 개최된 장애인 자립생활을 보조하는 일본장애인 보조견 강연회에 참석한 5명의 일본 시각ㆍ청각ㆍ지체장애인들은 보조견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각장애인 보조견 외에도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까지 다수의 장애인이 보조견의 도움을 통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체장애인 후루야 씨는 “척추가 손상된 내가 물건을 집으려면 고꾸라질 수밖에 없다”며 “휴대폰을 대신 가져다주거나 떨어진 열쇠를 줍는 등 많은 것들을 도와준다”고 말했다.

일상생활의 도움 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나기오카 씨는 “보조견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된다”며 “개는 도구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나에게 할 수 있다는 말을 해주는 것 같아 정말 마음의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보조견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보조견 보급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루야 씨는 “현재 휠체어를 개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보조견 덕분에 작업 수행이 수월해졌다”며 “보조견의 존재 자체가 자립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보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니기오카 씨의 탈의를 돕는 보조견  ⓒ2006 welfarenews
▲ 니기오카 씨의 탈의를 돕는 보조견 ⓒ2006 welfarenews
▶일본과 한국의 보조견 정책은

지난 2002년 ‘신체장애인보조견법’(이하 보조견법)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보조견의 활성화를 꾀한 일본에는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맹도견, 청각장애인을 위한 청도견, 지체장애인을 위한 공조견 등 보조견 1000여마리가 활동 중이다.

보조견법은 △보조견의 훈련 △사용에 관한 적격성 △시설 등에 신체장애인보조견의 동반 △위생의 확보 등을 명시했다. 신체장애인보조견 훈련사업자 및 사용 신체장애인의 의무를 정함과 동시에 국가 등이 관리하는 시설 및 공공 교통기관 이용 시 보조견을 동반할 수 있도록 지자체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이로써 신체장애인보조견의 육성 및 이용 원활화를 돕고, 나아가 신체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견 트레이너 노지 씨는 “이 법을 통해 공공상점이나 교통기관에 인증을 받은 보조견을 동반할 수 있게 됐다”며 “제도적 정비를 통해 보조견이 비장애인 인식개선을 돕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서 예산을 편성해 보조견 훈련기관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원을 통해 실제 분양 시 장애인에게 오는 부담금은 적은 편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에 활동 중인 보조견은 111마리.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을 보조하는데 필요한 장애인보조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으나 실제 정부의 지원정책은 매우 미비한 편이다. 훈련기관 역시 삼성화재안내견학교와 이삭도우미개학교 2곳에 불과하며 보조견을 분양받기까지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등 보조견의 원활한 보급이 저해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4월 25일 “장애인보조견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김정학 장애차별팀장은 “한국의 장애인보조견 보급 수준은 열악한 편”이라며 “일본 역시 예산편성에 대한 의무화 조항은 없으나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편성한다”며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경기도청이 이삭도우미개학교에 35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이와 같은 움직임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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