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기연 씨 영정사진  사진제공/인천연대 ⓒ2006 welfarenews
▲ 故 박기연 씨 영정사진 사진제공/인천연대 ⓒ2006 welfarenews
장애계의 활동보조인제도 요구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번져가고 있다. 서울시 활동보조인제도 합의 이후 대구에 이어 인천지역까지 활동보조인제도화를 요구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13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연대)는 故 박기연 동지 추모제 및 활동보조인제도화 쟁취결의대회를 갖고 노숙농성을 선포했다.

인천지역의 활동보조인제도화 요구는 사망한 故 박기연 씨가 도화선이 됐다. 박기연 씨는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지부사업부장으로 활동했던 뇌병변1급 장애인이다. 박 씨는 지난 2일 인천 간석역 선로에 떨어져 열차와 충돌, 사망했다. 그는 치매를 앓는 94세의 아버지와 며칠 전 사망한 뇌종양 환자인 형과 함께 매우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삶을 이어갔다고 한다.

사건 당시 자살한 것으로 알려지자 인천연대는 극도의 분노를 표현하며 “박기연 씨의 죽음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죽음”이라며 활동보조인제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현재 박기연 씨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휠체어 오작동에 의한 사망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결의대회서 인천연대는 “인천시의 1ㆍ2급 중증장애인 수는 약 2만4000명을 넘어가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책임은 국가와 지자체에 있다”며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권리로 인정, 예산을 확보해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 △활동보조인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 실태조사 실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준 마련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절실한 중증장애인에게 즉각 활동보조인을 파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연대는 지난 13일 인천시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제도적 보장ㆍ실태조사ㆍ기준마련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24시간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시급히 필요한 장애인에 추경예산을 마련, 즉각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연대는 인천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8일부터 노숙농성을 진행한 대구중증장애인생존권연대(이하 대구연대)는 대구시청 측과 면담을 통해 ‘내용통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서비스 권리로 인정, 관련법 제ㆍ개정과 복지부 정책결정에 따라 시조례 조속 제정 △실태조사 협의체 구성해 공동논의 △재가복지봉사센터, 가사간병도우미 등 기존예산을 활용해 중증장애인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인천연대 측과 마찬가지로 활동보조인이 절실한 장애인에 대한 예산편성을 약속하지 않아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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