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활동보조인제도화 합의에 이어 인천, 대구 지역도 시청 측과 활동보조인제도 조례제정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활동보조인제도화가 급물살을 맞고 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장연)는 지난 26일 인천시가 활동보조인제도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14일간의 노숙농성을 정리했다.

인천시는 오는 9월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 제ㆍ개정에 따라 인장연 측과 협의기구를 마련, 연내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협의기구는 오는 7월까지 인천시 3명ㆍ인장연 3명ㆍ전문가 4명,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조사위원회(인천시ㆍ인장연ㆍ전문가로 구성)에 의한 실태조사가 연내에 실시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준마련과 사정작업을 위해 인천시 및 인장연 관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판정위원회가 조례로 설치된다. 단 시급히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협의기구가 이 역할을 대신한다.

대구중증장애인생존권연대(이하 대구연대) 측 역시 지난 29일 대구시와의 협상을 타결, 43일간의 농성을 끝마쳤다.

대구시는 8월 중 협의기구를 구성, 대구연대와 제도화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키로 했으며 관련법의 제ㆍ개정시 연내 시조례를 제정하고, 제ㆍ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협의기구를 통해 공동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실태조사를 연내 시행하며 시급히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는 제도화 이전에 예산을 마련해 지원키로 했다.

협의기구는 대구연대 3인을 포함한 장애인단체ㆍ전문가ㆍ공무원 등 13인으로 구성된다. 시급한 예산지원 규모는 1인당 월 50만원 기준으로 100명에서 120명에 대한 추가지원이 가능한 규모로 마련된다. 오는 9월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 10월부터 지원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 26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이하 조례안)을 통과시켜 관심을 모았다. 조례안은 ‘중증재가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활동보조인 제공 및 자립생활센터 지원’을 기본 골자로 한다.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근거해 설정했다. 광주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를 지원하고 주거환경개선 지원, 교육·이동·상담, 홍보지원 등과 관련한 예산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설치, 업무 위탁이 가능토록 했다.

광주시 사회복지과의 한 관계자는 “예산 확보의 문제로 올해 당장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연차적으로 기초조사를 통해 세부시행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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