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복지TV ⓒ2006 welfarenews
▲ 사진제공/ 복지TV ⓒ2006 welfarenews

▶ 안마사자격에 대한 위헌판결이 시각장애인에게 주는 불안감이 클텐데요?

안마와 침술은 시각장애인에게 100여년간 이어져 온 독점적 권리이며 생리학·병리학·해부학 등 많은 공부를 통해 어렵게 습득해야만 하는 기술입니다.
이렇듯 어렵게 이어 온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사 자격을 비시각장애인에게도 개방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며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이 경쟁을 한다면 시각장애인이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비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자격을 개방한 후 시각장애인들의 1.7%만이 안마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98%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전락한 것이 현실입니다.

▶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실명을 하는 중도장애인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각장애인 현황은?

지난 2005년 12월 말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장애인구는 약 18만 여명이고 실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등록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전체 인구 중 시각장애가 있다고 추정하는 인구는 약 5%입니다.

▶ 시각장애인에 대한 외국의 실태는 어떤가요?

외국에도 물론 시각장애인이 살고 있고 각 국에서는 그들 나름대로 시각장애인에 대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WBU)의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 법적(우리나라는 등록) 시각장애인구는 약 1억2000만명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가 소개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스페인의 Once, 미국의 렌돌프세퍼드, 일본의 맹인연금 등이 있습니다.

▶ 직업재활을 통한 시각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일텐데요, 현재 시각장애인의 취업현황은?

공시적 통계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통계가 장애영역별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용장려금 수급현황 등의 자료를 근거로 추정해 보면 전체 장애인고용인구 중 약 4%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정부가 실시하는 공식적 노동통계에 잡히지 않는 자영업창업이나 안마사로 일하고 있어 제도권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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