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근로자 보호 및 사업장 관리를 위해 취약계층 고용사업장 감독을 강화한다. 노동부는 상반기(1월~5월)에 여성ㆍ연소자ㆍ비정규직 등 3786개소를 점검했으며 하반기(7월~11월)에는 장애인ㆍ외국인ㆍ여성ㆍ비정규직ㆍ연소자 등 5대 취약계층근로자 사업장 2700여개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점검에서는 점검대상의 46.3%인 1753개소에서 3481건의 법 위반사항이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는 “임금체불ㆍ장시간근로ㆍ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며 “1741개 사업장에 시정 조치했으며 시정에 불응한 12개 사업장은 입건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위반법령별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이 전체의 약 66%를 차지했다. 법 위반 유형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업체가 15.3%로 가장 많았고 법정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12.4%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 취업규칙 미신고, 근로시간 미준수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이달부터 실시되는 하반기 점검에는 장애인고용사업장 506개소에 대한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동부 장애인고용팀 장석철 사무관은 “각 지역 지방노동청과 지청에 지시를 내려 지난 1일부터 단속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또한 “1명 이상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은 모두 단속 대상이다.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장을 찾아 현행법 위반 사항을 점검 중이다. 최저임금 위반과 균등처우 위반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하반기 점검 결과는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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