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의료급여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단속과 처벌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의료급여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행정처분을 실시한 병·의원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2004년 4월 3일부터 지난 1월 4일까지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이며 처분내용은 업무정지 최고 1년·부당이득금징수 16개 기관 총합 1875만160원·과징금 1개 기관 2579만1800원이다.

주요위반내용으로는 내원일수 증일청구·진료내역 허위청구·부자격자 물리치료 및 방사선촬영·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이다.

주요 의료급여법 위반 및 처분내용은 △경북 포항시 소재 D의원은 현지조사를 거부, 전주시 소재 C의원은 급여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하여 1년간 업무정지 처분 △광주시 소재 D의원은 내원일수 증일청구 및 진료내역 허위청구·미실시 이학요법료 청구 및 무자격 방사선사 X-Ray 촬영 등 부당청구 비율이 높아 63일의 업무정지와 적발금액(321만6500원)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처분 △강원도 원주시 소재 S의료재단 운영 W병원은 실제로 입·내원해 진료한 기록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입·내원일수 증일 청구 등으로 적발돼 부당이득금 644만7950원 및 과징금 2579만1800원 부과 △ 기타 12개 의료급여기관은 착오 및 과실에 의한 부당청구로 확인돼 부당청구액을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등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 풍토조성을 위해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내용이 확인된 경우 의료급여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 신고자에게 1백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향후 신고보상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절차의 간소화 및 보상금 상향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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