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과학영화에서나 등장하던 첨단의료기술인 전자건강기록시스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과 윤리라는 양팔 저울의 균형을 과연 어떻게 맞춰야 하는가라는 새로운 화두가 제시되고 있다.
불로장생을 꿈꾸는 현대인들은 과학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의료기술의 보호망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욕구를 반영해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자건강기록(EHR: Electronic Health Records)에 대한 핵심기술개발 및 확산 등에 관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안을 보건의료정보화 관련 법률로 제정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가칭) 건강정보의 보호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초안을 마련, 올해 안에 국회상정을 통해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해 가칭 (국민건강정보센터)와 보건소 차원에서 관리해 오던 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합한 ‘공공보건정보통합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EHR을 살펴보면 △정보 집중과 남용△중앙 집중화 △신뢰선택권ㆍ자기통제권 △2차사용 △침습적 기술 등의 논란의 쟁점을 안고 있다.

정보 집중에 있어 개인에 대한 정보를 집적한다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적이라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보의뢰자의 진료ㆍ청구 등의 목적을 벗어난 2차사용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또한 사업 방법론의 충분한 고찰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사회적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침습적 기술 등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한국 e-Health 발전협의회 이명호 회장은 “중앙통제 방식 보다는 인권침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산형 모델을 추진해야한다”며 “보호 및 보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와 관리를 통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의료소비자의 건강정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EHR은 소비자중심에서 접근해야 하며 제도의 도입과 운영의 기본적인 방향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충족시키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선진화는 현대인들이 꿈꾸는 이상향이며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지만 권리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가장 기본적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또 다른 재앙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지금이야말로 장수와 인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