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 때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이계진 의원실> ⓒ2006 welfarenews
▲ 지난해 국정감사 때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이계진 의원실> ⓒ2006 welfarenews
청각장애인들도 불편 없이 재판을 방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지난 10일 청각장애인을 위해 재판 중 수화통역을 의무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6명의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률안은 ‘법원은 직권 또는 방청을 원하는 청각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재판에 관한 수화통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국고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인 경우에는 수화통역사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재판방청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재판공개의 원칙’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헌법 27조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청각장애인에게 제한돼 왔으며 장애인복지법 상 국가가 장애인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 것과 배치되므로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심신의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들도 엄연한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편견 없이 인식하는 국가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표하게 되면 6개월 이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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