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시험에 이어 지방직 공무원시험에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답안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가 내려졌다.

인권위는 경기도지사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치를 때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이들도 답안작성이 가능하도록 편의조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04년 11월 중앙인사위원회에 국가공무원시험에 대한 편의조치를 제공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지자체의 작은 노력과 협조로 장애인의 공무원 입직 기회가 개방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장애인이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자격을 시험을 통해 입증하는 과정에서 답안지 작성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입직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지자체는 당연히 노력과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가 편의조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헌법ㆍ장애인복지법ㆍ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등 관련법에 규정된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법률에서 금지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관련규정들을 검토하고 소견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이윤표 담당자는 “특수답안지 제공과 이기 등은 채점관리규정 기본원칙 및 답안지 기재·표기요령에 어긋나기 때문에 권고를 수용하려면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며 “올해는 이미 시험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우나 다음해 시험부터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공무원시험 및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는 필기능력 장애인을 위한 대리답안작성, 장애유형별 특수답안지 제공,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국가공무원시험의 경우 인권위의 권고를 통해 지난해 8월 7급 공채 필기시험부터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신청한 수험생에 대해 특수답안지를 제공하고 시험담당자가 정상답안지에 옮겨 표기한 후 채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편의조치의 시행에는 장애인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진정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국가공무원시험의 인권위 권고는 장애인들의 진정에 의해 이뤄졌으며 이번 경기도 권고 역시 뇌병변장애인 이모 씨의 문제제기에 의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한 인권위 권고와 편의조치를 이끌어낸 뇌병변장애인 이정민 씨는 “국가직에 이어 지방직에 특수답안지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중앙인사위원회에서도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지자체들도 장애인을 위해 편의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지자체 의식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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