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보건복지부 ⓒ2006 welfarenews
▲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2006 welfarenews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의 정의

지체장애 : 지난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명시된 지체장애의 정의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원인으로 상ㆍ하지, 척추, 전신 등에 절단, 마비, 관절장애, 기형 및 변형 등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불편이 있는 것, 또는 원인에 관계없이 상지, 하지, 체간에 일부 또는 전신의 운동기능장애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
뇌병변장애 : 지난 2000년부터 지체장애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새로운 장애범주로 추가된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병변장애는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증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이다.

지난해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지체장애는 20대 이후 사고에 의해, 뇌병변은 60대 이후 뇌졸중에 의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5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재가 지체장애인의 출현율은 인구 1000명당 22.23건으로 전체인구로 산정하면 재가지체장애인구는 103만8392명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96.9%가 만 1세 이후 발생하고 있으며 대체로 20대 이후 다소 많아지기는 하지만 전 연령대에 걸쳐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된 뇌병변장애의 출현율은 인구 1000명당 6.31건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볼 때 약 6.9%에 해당되는 29만4000명으로 추산된다.

뇌졸중,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으로 분류되는 뇌병변장애의 발생시기는 그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지체장애와 마찬가지로 만 1세 이후 발생빈도가 높다.

특히 돌 이후 발생하는 뇌병변 장애의 절반정도는 뇌졸중에 의해 60대 이후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 4세 미만에 발생하는 경우는 3.4%로 대부분 뇌성마비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장애원인의 경우 전체 지체장애인의 96.7%가 후천적인 원인이었으며 질환(27.4%)보다는 사고(69.5%)에 의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에 의한 원인 중에서는 근골격계질환(26.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에 의한 원인은 교통사고(17.0%)가 기타사고 및 외상(33.1%)보다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체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환은 근골격계질환 외에도 골절이 21.5%, 절단 15.0%, 관절염 10.6%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타 질환으로는 골수염, 하지길이 단축, 나병, 사고에 의한 신경손상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부위는 하지가 44.0%로 가장 많았으며 상지 22.8%, 척추 22.0%, 상ㆍ하지 7.9%로 나타났다. 장애형태는 전체 57.3%를 차지한 관절장애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마비(18.3%), 절단(15.3%), 변형(9.0%)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뇌병변장애의 장애원인도 지체장애와 마찬가지로 후천적인 원인이 93.3% 가량 이르며 이 가운데 질환에 의한 발생(81.2%)이 사고에 의한 발생(12.1%)보다 월등히 많았다.

뇌병변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환 가운데 심혈관질환(74.0%)이 대부분인데 이는 뇌병변장애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뇌졸중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부위는 지체장애와 다르게 특성상 상ㆍ하지에 모두 장애가 있는 경우(77.3%)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상지(3.2%)보다는 하지(15.9%)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뇌병변장애 중 뇌성마비의 경우 동반증상과 동반장애(중복장애)가 나타난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동반증상으로는 경직ㆍ불수의운동(58.2%), 관절구축(42.6%), 기타 배변장애(23.6%) 등이다.

또한 뇌성마비가 갖는 중복장애유형은 언어장애가 가장 많아서 38.1%를 차지하고 있고, 청각장애가 13.5%, 시각장애 12.2%, 정신지체 12.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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