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동방사회복지회 ⓒ2006 welfarenews
▲ 사진제공/ 동방사회복지회 ⓒ2006 welfarenews
한국은 아이를 수출하는 나라 1위다. 우리나라의 해외 입양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11일을 제 1회 입양의 날로 제정하고 향후 5년 안에 해외입양을 전면폐지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국내입양 활성화 종합대책의 골자를 살펴보면 △내년 1월부터 입양휴가제를 공무원 대상으로 우선 실시 △입양부모 자격을 독신자 가정까지 확대,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를 현행 50세 미만에서 60세 미만으로 완화, 현행 5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입양부모의 자녀 수 규정을 폐지 △입양희망 부모에게 종합적인 입양대상아동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입양아동 대상 통합관리시스템을 지난 5월부터 운영 △내년 1월부터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도입하고 동기간 동안 국외입양 추진 중단 (단, 국외입양은 입양 아동 대상으로 결정된 후 5개월 이상인 아동에 대해서만 추진), 또한 선천적 장애로 신속한 의료조치가 필요하나 국내입양이 어려운 아동(장애아동, 미숙아 등은 예외로 함) △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국민주택 특별공급 추진 △입양가정에 입양수수료(회당 200만원) 및 입양아동 양육 수당(1인당 월 10만원) 지급 추진 △다양한 홍보매체로 통해 지속적인 입양문화 개선운동 추진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입양인의 한국문화 체험 욕구 충족시키기 위해 쉼터 운영, 한글교육 확대 운영, 한국문화 체험 등의 사후관리 지원 강화 등이다.

이러한 조치로 정부는 국내입양 증가에 따른 아동의 가정 내에서의 보호 실현으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아동복지의 증진과 입양에 대한 대국민인식 개선, 국외입양 아동들이 겪는 정체성 혼란 문제 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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