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지난 달 31일 장애영유아의 장애진단 및 판정과 관련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장애영유아의 조기진단과 조기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모자보건법은 저소득층 가정의 영유아가 장애진단 및 판정을 위해 검진을 받을 경우조차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나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에는 장애위험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 검사비용과 선별검사 후 전문진단이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에 한해 장애진단 및 판정을 위한 검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고비용의 진단검사로 인해 장애진단 조차 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도 장애가 조기발견돼 적절한 교육지원이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