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간 보험회사가 영리에 치중된 내규를 내세워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태에 대해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이 나와 장애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남장애인부모회 아산지회(회장 김성림)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은신)는 여행자보험 청약을 거절당한 원승리(12,발달장애 가명)외 17명의 장애아동과 학부모 등 36명이 D화재해상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증된 통계자료나 과학적ㆍ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험혜택을 거부하거나 제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청약을 거부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로써 불법행위에 해당 한다” 며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밝혔다.

또한 “보험사들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하에 일률적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검증된 통계자료와 과학적, 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의 여부 또는 제한 등의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장애인의 보험가입이 비장애인과 차별을 두는 경우에도 가입 거부보다는 기본권 침해가 적은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충남장애인부모회 아산지회는 지난해 5월 매월 장애아동 30명과 도우미교사 30명, 비장애아동 30명이 함께하는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했다. 지회 측은 발달장애 및 언어장애, 정신지체(5-16세)아동 18명과 부모 등 36명이 충북 음성군에 있는 재활용 박물관으로 가기 위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려고 문의했다. 하지만 피고 D화재해상보험회사는 장애아동에 대해 보험인수를 거절하도록 한 내부 방침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했다.

이에 지회 측은 지난해 12월 27일 D보험사의 행위는 “헌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을 침해한 위법이라며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연합회 송인용 실장은 “지난 2004년에 서울의 조모(28뇌성마비1급)씨도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인 P사에 종신보험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며 “앞으로 보험감독원의 철저한 행정조치 강화로 보험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