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지나간 후 전국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폭염에 따른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보건의료 특별대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응급의료정보센터(12개소)와 권역응급의료센터(16개소)의 응급진료체계를 24시간 운영한다.

독거노인을 위한 대책으로는 노인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통화가 가능할 경우 안부전화 및 반찬·야쿠르트배달 등으로 노인건강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통화가 불가능할 경우 반찬·야쿠르트배달·노-노케어 중 1개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 노인건강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만일 폭염관련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면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1339)를 이용하면 된다.

긴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폭염관련 증상 및 응급처치 요령은 다음과 같다.

△일광피부염(열성발진)- 제반증상으로는 피부에 홍반이 생기고 통증이 있으며 심한 경우 부종·수포·두통을 수반한다. 응급처치는 심하지 않은 수포의 경우 연고로 치료하고 수포가 터질 경우 소독 치료한다. 증상이 심한 경우 의사에게 치료 받는다.

△열경련- 제반증상으로는 다리나 복부 근육에 경련이 일어날 수 있으며 발한 증세가 심하다. 응급처치는 그늘지고 시원한 곳으로 환자를 옮긴 후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지압하거나 수분을 공급하도록 한다. 단, 멀미 증세가 있을 경우 중지한다.

△일사병(열피로)- 제반증상으로는 발한·무력감·안면창백·몽롱함·약한 맥박 외 설사·구토 증세가 있다. 응급처치는 환자를 서늘한 곳으로 옮겨 눕힌 후 옷을 느슨하게 한다. 시원한 물로 적신 수건을 얹어주고 시원한 바람을 쐬게 한다. 수분을 공급한다. 단, 멀미 증세가 있을 경우 중지하고 증세가 계속될 경우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

△열사병- 제반증상은 체온이 상승해 41°이상일 때, 피부가 고온이며 건조, 맥박이 강하고 빠르며 의식장애를 일으킨다. 이는 심각한 의료긴급상황에 해당하므로 구급차를 부르거나 환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만일 그대로 방치하면 생명이 위험하다. 응급처치로는 서늘한 곳으로 옮기고 주의해 에어컨·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린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