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현재 상정 중인 장차법 제정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21일 청와대 차별시정위원회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에 장차법제정과 관련, 민관공동협력팀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 장추련이 이를 수용하겠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청와대 차별시정위는 △차별시정기구 통합문제 △통합법, 개별법 판단의 여부 △시정명령 등 권리구제수단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견지하지 않는 가운데 국무조정실, 노동부, 교육 등 관계부처와 독립적 장차법 제정과 관련해 장추련과 공동으로 민관협력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장추련은 25일 제29차 집행위원회의를 통해 ‘장차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최초의 긴밀한 움직임’이라는데 의미를 두고 국회에 입법 발의된 장차법을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민관공동협력팀 구성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

장추련은 “이번 수락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장차법을 폐물처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우려한다”며 “발의된 장차법안이 장애인의 진정한 목소리를 담은 법률임을 상기하며, 독립적 장차법 제정을 목표로 한 정부와의 만남임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추련은 장애인차별에 대한 깊은 감수성을 반영키 위해 “장추련법제위원 및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기존 그룹에, 더불어 시각과 청각 영역까지 포함한 총 9개 단위로 구성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이하 권고법안)을 의결하고 이에 기반해 입법을 추진할 것을 지난달 24일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 권고문에서 인권위는 장차법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해 눈길을 끌었다.

인권위는 “권고법안이 일반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법형식상으로 별도의 장차법 제정을 논리적으로 배척하지 않는다”라며 “같은 이유로 권고법안이 장애인 차별금지에 필요한 모든 입법사항을 종합적ㆍ구체적으로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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